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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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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정선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이정선 교육감 의회 발언.jpg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시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윤창훈 기자]

 

 


광주지검은 24일 이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4일 광주 광산구 모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 등이 유권자 30여 명을 불러 마련한 식사 자리에 참석,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또 해당 식사 자리를 마련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명이 이 교육감을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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