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2℃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9℃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7.0℃
  • 흐림대관령2.9℃
  • 구름많음춘천8.8℃
  • 맑음백령도11.4℃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2℃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9.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9.7℃
  • 흐림영월8.4℃
  • 구름많음충주7.9℃
  • 맑음서산9.3℃
  • 흐림울진7.4℃
  • 구름조금청주10.0℃
  • 맑음대전9.8℃
  • 구름많음추풍령7.5℃
  • 흐림안동7.9℃
  • 구름많음상주9.1℃
  • 비포항9.7℃
  • 맑음군산10.8℃
  • 흐림대구10.1℃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0.2℃
  • 구름조금창원12.8℃
  • 맑음광주10.7℃
  • 구름많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1.7℃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3.2℃
  • 맑음9.5℃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13.5℃
  • 맑음강화10.0℃
  • 구름많음양평8.6℃
  • 구름조금이천8.5℃
  • 흐림인제8.3℃
  • 구름많음홍천8.4℃
  • 흐림태백4.6℃
  • 흐림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8.1℃
  • 구름많음보은8.3℃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6℃
  • 맑음9.4℃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3.2℃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2.6℃
  • 구름조금함양군10.5℃
  • 구름조금광양시10.7℃
  • 맑음진도군14.7℃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8.3℃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8.6℃
  • 흐림의성9.5℃
  • 구름많음구미10.1℃
  • 흐림영천9.3℃
  • 구름많음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9.7℃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0.3℃
  • 구름조금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조금남해13.4℃
  • 구름많음11.0℃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양광 난개발 방지”해남군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사본 -크기변환_해남군 청사 전경 JR9A3256.jpg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