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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학 부정입학 ‘입시 스펙’ 과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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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학 부정입학 ‘입시 스펙’ 과 채용비리

‘총 30개 대학서 미성년자 논문 245건 추가 확인’
‘7개 대학교수 11명·미성년자 12명 논문 부당 게재’

[전남저널=윤창훈 기자]

 

‘총 30개 대학서 미성년자 논문 245건 추가 확인’
‘7개 대학교수 11명·미성년자 12명 논문 부당 게재’
‘미성년 저자 논문 부당게재 교수 11명에 징계 통보’

 

일반일 들은 이해 하기 힘든 글들이다. 이게 무슨 낮설은 문구인지 미성년자가 무슨 논문이며 미성년 저자 논문이 뭘까?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 세종 교육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한 글이다.
‘자녀스펙용 논문’ 무더기 적발…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권위와 권력이 있는 자녀 들의 변함없는 대학 부정입학 사례이다.

 

내용은 이러하다. 자녀의 ‘입시 스펙’을 위해 참여도 하지 않은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가 또 무더기로 적발되고 일부 학생은 ‘부모 찬스’로 얻은 논문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통해 대학에 그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가장 심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2011년 고 3이던 아들을 본인 논문의 공저자로 올렸고, 아들은 2015년 강원대 수의대로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이 논문을 ‘핵심 스펙’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 교수가 아들의 편입학 당시 ‘제자 교수’ 등 인맥을 동원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처벌도 어렵다 최근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입시자료 보존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지만, 적용은 2020학년도 부터다. 김 교수 역시 연구부정 징계시효(3년)가 지나 관련 징계를 피하게 됐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입시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제도의 허점 탓에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다.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어디까지 일까?
본기자는 이번 국정감사를 빠짐없이 취재를 했는데 전남대병원 국감은 황당했다. 지난 15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은 고위직이 연루된 채용비리는 눈과 귀가 의심 스럽다.

 

국감서 집중추궁을 한 박 의원은 그 다음날 방송매체 에서 부끄러워 어떻게 국감장에 책임자가 나올수 있을까 하고 밝혔다.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이 감사를 그자리에 요청한 것도 참 이례적이다.

 

지금 얼마나 정보가 빠르게 이동하고 발달되는 AI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 싶다. 박용진 의원은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가 자신의 아들과 조카의 채용 과정에 1등을 했고, 아들의 여자친구도 병원에 합격했다”며 “이는 완벽히 ‘아빠 찬스’, ‘남친 아빠 찬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A간부는 조카 채용과정에서도 별다른 자격증이 없음에도 최고점을 부여해 직원으로 채용되게 했다”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대한민국 청년과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무엇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자식을 위한 일이어도 부정입학은 아니다 내자식이 합격하면 누군가는 불합격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자기 유전자를 존속시키려는 본능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정입학 및 채용비리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며 대학입학 과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큰 상실감을 준다. 철저한 수사와 비리 의혹의 전말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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